국세청 | 재산세제·증여세
1억 공제 안내
국세청 공식 안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받는 법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를 신설하여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요건과 홈택스 신고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으로부터 결혼 또는 출산 시기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공제 한도
혼인·출산 통산 평생 1억 원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 공제 요건 및 적용 한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적용 시점과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혼인 증여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출산 증여공제 |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 증여자 범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 공제 한도 |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 원 |
💡 한 줄 요약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출산공제 1억 원까지, 총 1억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신고 4단계
세금이 0원이어도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STEP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이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계좌이체하여 증빙을 확보합니다.
STEP 2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진입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 3
증여재산공제란에 1억 원 입력
증여재산명세 입력 후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STEP 4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서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출산)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실제 적용 사례
혼인 시 부모님께 1.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 원 | 부 → 자녀 |
| 직계존속 공제 | △ 5,000만 원 | 기본공제 |
| 혼인 증여공제 | △ 1억 원 | 신규 적용 |
최종 납부할 증여세0 원
⚠ 신고 누락 주의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자금 출처 조사 시 공제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5 놓치면 안 되는 유의사항
요건을 충족해도 세부 사항을 놓치면 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혼인 무산 시
사유 발생 3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증여 형태
현금뿐 아니라 현물 증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