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재산세제·증여세
1억 공제 안내
국세청 공식 안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받는 법

2024년 시행 증여세 절세 홈택스 신고
⚠ 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여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요건과 홈택스 신고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또는 출산 시기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공제 한도
혼인·출산 통산 평생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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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요건 및 적용 한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적용 시점과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요건
혼인 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증여공제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자 범위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공제 한도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 원
💡 한 줄 요약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출산공제 1억 원까지, 총 1억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신고 4단계

세금이 0원이어도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STEP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이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계좌이체하여 증빙을 확보합니다.
STEP 2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진입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 3
증여재산공제란에 1억 원 입력
증여재산명세 입력 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STEP 4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서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출산)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실제 적용 사례

혼인 시 부모님께 1.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금액비고
증여재산가액1억 5,000만 원부 → 자녀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기본공제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신규 적용
최종 납부할 증여세0 원
⚠ 신고 누락 주의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자금 출처 조사 시 공제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5 놓치면 안 되는 유의사항

요건을 충족해도 세부 사항을 놓치면 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혼인 무산 시
사유 발생 3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증여 형태
현금뿐 아니라 현물 증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
결혼·출산 자금, 세금 부담 없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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