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납부 제도
심사현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 이용 안내 · 원천징수 반기납부

홈택스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후
심사현황 조회 방법 완벽 정리

2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원천세 절차 안내 홈택스 메뉴 경로
⚠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후 심사현황은 홈택스 [신청/제출] → [민원신청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라면 행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국세청은 상시 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사업장에 한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제도를 운영하여, 6개월치 원천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후 심사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제도란?

반기별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하반기 원천세를 각각 한 번씩, 연 2회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사업장
납부 시기
상반기(1~6월) → 7월 10일까지 /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승인 신청 기간
상반기 적용: 전년도 12월 1~31일 / 하반기 적용: 당해 6월 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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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요건 및 기준

승인 신청 전, 아래 요건과 신청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건 미충족 시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계속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신규 사업자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 고용인원 20명 이하
제외 대상 세액근로소득 이외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일부 원천세는 반기납부 불가
포기 신청월별 납부로 전환 시, 전환 희망월의 전월 말일까지 포기 신청서 제출
💡 한 줄 요약 계속 사업자는 전년도 평균 고용인원,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인원이 20명 이하여야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 반기 심사현황 조회 4단계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후 심사 결과는 홈택스 민원신청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STEP 1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사업자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뒤, 하위 메뉴 중 [민원신청 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STEP 3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신청 내역 확인
민원신청 결과조회 화면에서 신청 세목을 '원천세'로, 신청 서류를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STEP 4
심사 상태 및 결과 확인
조회 결과에서 처리 상태(접수·심사 중·승인·반려)를 확인합니다. 승인 완료 시 다음 반기부터 반기납부 방식으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4 반기납부 적용 시기별 사례 비교

신청 시기에 따라 반기납부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사례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적용 반기첫 납부 기한
전년도 12월 1~31일당해 연도 상반기(1~6월)7월 10일
당해 6월 1~30일당해 연도 하반기(7~12월)다음 해 1월 10일
신규 사업자 즉시 신청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승인일 기준 해당 반기 말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승인 시 절감 효과연 10회 → 연 2회 납부로 행정 부담 대폭 감소
⚠ 반려 후 재신청 주의 심사 결과가 '반려'된 경우 다음 신청 기간(6월 또는 12월)에 재신청해야 하며, 반려 사유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현황 조회 시 유의사항 및 꿀팁

홈택스 시스템 특성상 신청 직후에는 결과가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결과 반영
신청 후 관할 세무서 처리 기간(통상 1~5 영업일) 이후 결과 조회 가능
문의 방법
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반려된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문의
서면 신청
홈택스 외에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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