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 안전
피해구제 안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비만치료제 구토·탈수 부작용,
국가 보상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신청기한 주의 진료비 보상 이상사례 신고
⚠ 중대한 부작용은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복용 후 극심한 구토와 탈수, 췌장염 의심 증상이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정상 적응 반응이고 어디부터가 신고·보상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이상사례 신고 창구를 통해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 대상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보상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의약품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유족이 소송 없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운영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 위탁)
대상 피해
사망, 장애, 입원 진료가 필요한 질병
보상 항목
진료비·장애·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구토·탈수·췌장염 의심 증상, 보상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피해구제 신청 안내 바로가기

2 신청 대상 및 보상 기준

처방대로 정상 사용했음에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라 보상 항목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구분주요 내용
신청 자격피해 환자 본인 또는 유족
의약품 범위전문·일반의약품(허가 후 정상 사용)
제외 사례오·남용, 임상시험, 자가치료 목적
신청 기한피해 인지일로부터 5년 / 발생일 10년 이내
💡 한 줄 요약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로 입원·장애·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3 피해구제 신청 4단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신청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평균 90일 안팎이 소요됩니다.

STEP 1
증상 기록 및 진료기록 확보
구토·탈수·췌장염 등 증상 발생 시점, 복용 약품명·용량을 기록하고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챙겨두세요.
STEP 2
상담 전화로 대상 여부 확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전화 14-3330(또는 1644-6223)으로 보상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STEP 3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STEP 4
조사·심의 후 보상금 지급
인과관계 조사와 피해구제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 통지 후 지정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 실제 보상 사례 살펴보기

비만치료제·당뇨치료제 부작용으로 입원·후유증을 겪은 사례에서 진료비와 일시보상금이 실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례증상보상 결과
40대 여성구토·탈수로 응급실 입원진료비 보상
50대 남성급성 췌장염 입원 치료진료비+장애일시
60대 환자중증 부작용으로 사망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최근 5년 누적 피해구제 지급액약 200억 원 이상
⚠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구입 경로가 불분명한 해외직구·SNS 거래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유의사항

경미한 구토는 적응 반응일 수 있으나,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의료진 상담과 함께 이상사례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 병원
하루 5회 이상 구토, 소변량 급감, 복부 극심한 통증
신고 시점
증상 발생 즉시 —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
필수 보관
처방전, 약품 박스, 진료기록, 영수증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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