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불복청구 안내
근로장려금 탈락·0원 결정 대응
근로장려금 탈락했다면
이의신청·경정청구로 되돌리세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고 "지급액 0원"을 확인했다면, 사유가 소득초과인지 재산기준 초과인지 가구원 구성 오류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경정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탈락 사유별 구제 절차와 기한,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란 무엇인가요
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감액·결정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제도 종류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경정청구
신청 대상
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신청 기한
결정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내 결정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결정 사유부터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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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결정 사유부터 조회하세요
2 탈락 사유별 대응 절차와 기한
탈락 사유와 통지 단계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 통지서의 결정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기한 / 요건 |
|---|---|
| 이의신청 |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 심사청구 |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관할 기관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본청 |
💡 한 줄 요약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하나만 선택해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3 홈택스 불복청구 신청 4단계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STEP 1
결정통지서·심사진행 조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STEP 2
탈락 사유 분석 및 증빙 준비
소득·재산·가구원 중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빙(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모읍니다.
STEP 3
불복청구서 작성·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신고 > 불복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합니다.
STEP 4
심리 결과 확인 및 후속 절차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이의신청 기준) 결정문을 받으며, 기각 시 90일 내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단계적 불복이 가능합니다.
4 실제 구제 사례 살펴보기
탈락 사유에 따라 인정 가능한 증빙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 탈락 사유 | 제출 증빙 | 심리 결과 |
|---|---|---|
| 가구원 오인 | 가족관계증명서 | 인용 |
| 재산 과대평가 | 전세 임대차계약서 | 일부 인용 |
| 소득자료 누락 | 소득금액증명원 | 전부 인용 |
불복청구 인용 시 재지급최대 330만 원
⚠ 기한 도과 시 구제 불가
통지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잘못 계산된 0원 결정도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5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꿀팁
증빙 준비보다 먼저 기한과 절차 선택을 점검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복 청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한 계산
발송일이 아닌 '수령일' 기준 90일
상담 창구
국세청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