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불복청구 안내
근로장려금 탈락·0원 결정 대응

근로장려금 탈락했다면
이의신청·경정청구로 되돌리세요

90일 기한 홈택스 접수 불복청구
⚠ 결정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면 0원 결정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고 "지급액 0원"을 확인했다면, 사유가 소득초과인지 재산기준 초과인지 가구원 구성 오류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경정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탈락 사유별 구제 절차와 기한,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란 무엇인가요

불복청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감액·결정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제도 종류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경정청구
신청 대상
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신청 기한
결정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내 결정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결정 사유부터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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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락 사유별 대응 절차와 기한

탈락 사유와 통지 단계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 통지서의 결정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신청 기한 / 요건
이의신청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통지일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관할 기관관할 세무서 / 국세청 본청
💡 한 줄 요약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하나만 선택해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3 홈택스 불복청구 신청 4단계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STEP 1
결정통지서·심사진행 조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STEP 2
탈락 사유 분석 및 증빙 준비
소득·재산·가구원 중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빙(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모읍니다.
STEP 3
불복청구서 작성·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신고 > 불복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합니다.
STEP 4
심리 결과 확인 및 후속 절차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이의신청 기준) 결정문을 받으며, 기각 시 90일 내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단계적 불복이 가능합니다.

4 실제 구제 사례 살펴보기

탈락 사유에 따라 인정 가능한 증빙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탈락 사유제출 증빙심리 결과
가구원 오인가족관계증명서인용
재산 과대평가전세 임대차계약서일부 인용
소득자료 누락소득금액증명원전부 인용
불복청구 인용 시 재지급최대 330만 원
⚠ 기한 도과 시 구제 불가 통지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잘못 계산된 0원 결정도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5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꿀팁

증빙 준비보다 먼저 기한과 절차 선택을 점검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복 청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한 계산
발송일이 아닌 '수령일' 기준 90일
상담 창구
국세청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
아직 90일이 남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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