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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안내
가정법률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숙려기간·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숙려기간 면제 필요서류 재산분할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복잡한 법원 절차와 서류 준비입니다. 협의이혼 제도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공식 절차로, 숙려기간·양육 합의·재산분할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부터 숙려기간 면제 조건, 재산분할·위자료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1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관할법원
부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청방식
부부 공동 출석 신청 (대리 불가)
효력발생
시·구·읍·면사무소 이혼신고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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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려기간과 필요 서류 기준

이혼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분기간 · 요건
미성년 자녀 있음3개월
미성년 자녀 없음1개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숙려기간 면제 가능
필수 제출서류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녀양육협의서
💡 한 줄 요약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이며, 가정폭력 피해가 입증되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협의이혼 신청 4단계 절차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신고까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2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STEP 3
의사확인기일 출석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STEP 4
3개월 내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완료합니다.

4 재산분할·위자료 실제 사례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혼인기간공동재산분할 비율
10년 · 외벌이4억 원전업주부 40%
15년 · 맞벌이6억 원각 50%
20년 · 유책배우자8억 원위자료 별도 가산
위자료 일반 인정 범위1,000만 ~ 3,000만 원
⚠ 청구 시효 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 꼭 알아둘 유의사항과 꿀팁

실수가 잦은 부분은 신고 기한과 양육비 약정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육비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신고기한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상실
의사철회
이혼신고 전이면 철회서 제출로 언제든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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