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 안내
가정법률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숙려기간·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이혼을 결정한 부부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복잡한 법원 절차와 서류 준비입니다. 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공식 절차로, 숙려기간·양육 합의·재산분할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부터 숙려기간 면제 조건, 재산분할·위자료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1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관할법원
부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청방식
부부 공동 출석 신청 (대리 불가)
효력발생
시·구·읍·면사무소 이혼신고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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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려기간과 필요 서류 기준
이혼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기간 · 요건 |
|---|---|
|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 | 숙려기간 면제 가능 |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녀양육협의서 |
💡 한 줄 요약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이며, 가정폭력 피해가 입증되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협의이혼 신청 4단계 절차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신고까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2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STEP 3
의사확인기일 출석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STEP 4
3개월 내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완료합니다.
4 재산분할·위자료 실제 사례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 혼인기간 | 공동재산 | 분할 비율 |
|---|---|---|
| 10년 · 외벌이 | 4억 원 | 전업주부 40% |
| 15년 · 맞벌이 | 6억 원 | 각 50% |
| 20년 · 유책배우자 | 8억 원 | 위자료 별도 가산 |
위자료 일반 인정 범위1,000만 ~ 3,000만 원
⚠ 청구 시효 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 꼭 알아둘 유의사항과 꿀팁
실수가 잦은 부분은 신고 기한과 양육비 약정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육비
로 강제집행 가능
신고기한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상실
의사철회
이혼신고 전이면 철회서 제출로 언제든 철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