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경찰청 | 금융사기 피해구제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긴급 대응 안내
보이스피싱 송금 직후 대처법,
지급정지 신청으로 피해금 지키는 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사실을 깨달은 순간, 사기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에 따라 즉시 신고 시 계좌를 묶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송금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1 지급정지란 무엇인가요?
는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은행이 거래를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신청 효과
사기이용계좌 출금·이체 전면 차단
골든타임
송금 후 30분 이내가 핵심
지금 송금한 직후라면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바로가기→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
2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송금 직후에는 경찰·금융당국·해당 은행 세 곳에 동시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 채널 | 연락처 / 역할 |
|---|---|
| 경찰청 | 112 (사건접수·지급정지 통합처리) |
| 금융감독원 | 1332 (피해상담·구제 안내) |
| 송금 은행 고객센터 | 본인 거래은행 대표번호 |
| 통합신고대응센터 | 1566-1188 (피싱 의심 신고) |
💡 한 줄 요약
112 한 통이면 사건접수·악성앱 차단·지급정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3 피해금 환급, 4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부터 환급금 수령까지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STEP 1
지급정지 신청
112 또는 송금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사기이용계좌 거래를 즉시 동결합니다.
STEP 2
피해구제 서면 신청
지급정지일로부터 3영업일+14일 이내에 송금 은행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3
채권소멸 절차 개시
금융감독원이 사기범 계좌의 채권소멸 공고를 진행하며 약 2개월간 이의제기 기간이 부여됩니다.
STEP 4
피해금 환급
채권 소멸 확정 후 잔액 비율에 따라 피해자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환급률 차이
같은 피해금이라도 신고 속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송금→신고 시점 | 환급 결과 |
|---|---|---|
| A씨 | 10분 이내 | 전액 환급 |
| B씨 | 1시간 경과 | 약 40% 환급 |
| C씨 | 당일 저녁 신고 | 0원 (전액 인출) |
즉시 신고 시 평균 환급률최대 100%
⚠ 신고 지연 주의
사기범은 송금 즉시 ATM·해외계좌로 분산 인출하므로, 단 몇 분 차이로 회수 가능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전·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지급정지 이후에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증거 보관
통화녹음·문자·송금내역 캡처 보관
서면 제출
지급정지 후 14일 내 미제출 시 해제
악성앱 점검
휴대폰 초기화 및 명의도용 차단 신청
아직 사기범 계좌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 채널을 확인하세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바로가기→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피싱안심SOS)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신고기관 안내
지금 바로 신고 채널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