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상담 신청
공연 지연·취소 피해 대응 가이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청 방법과
공연 지연 분쟁해결기준 안내
공연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어도 주최사가 환불을 미루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 를 통해 무료 상담과 합의 권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신청 방법과 보상 기준, 집단분쟁조정 활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1372 소비자상담센터란 무엇인가요?
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번호로 연결되는 공공 소비자 상담 창구입니다.
운영 주체
한국소비자원·전국 소비자단체·지자체 네트워크
상담 방법
전화 1372(평일 09~18시) / 누리집 24시간 접수
이용 비용
전액 무료 (전화는 발신자 부담)
공연 지연·취소로 환불을 거부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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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 지연·취소 시 보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따라 사유와 시점별로 환급·배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피해 유형 | 보상 기준 |
|---|---|
| 사업자 귀책 공연 취소 | 입장료 전액 + 10% 배상 |
| 공연 지연(1시간 초과) | 입장료 전액 환급 |
| 출연자 변경·중요내용 변경 | 입장료 전액 환급 |
| 관람객 단순 변심 취소 | 예매 시점별 차등 환급 |
💡 한 줄 요약
주최사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100% + 10% 추가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1372 상담 신청 4단계 절차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증빙자료 준비
예매 내역, 결제 영수증, 취소·지연 공지 캡처, 주최사 안내 문자 등을 모아둡니다.
STEP 2
1372 접수
전화 1372번 또는 누리집(ccn.go.kr)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STEP 3
상담사 배정·합의 권고
상담사가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주최사에 합의·환급을 권고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STEP 4
피해구제·분쟁조정 이관
합의 불성립 시 한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