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 2026 신청방법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실무준칙
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 채무조정 실무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달라진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추가 인정 총정리

2026 기준 주거·교육·의료비 부양가족 산입
⚠ 인가 결정 후에는 소급 반영이 어렵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만 딱 빼고 나머지를 전부 변제금으로 넣으라니, 아이 학원비·병원비·전월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답이 안 서죠.


"이 금액으로 3년을 어떻게 버티지…" 계산기를 두드리다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별도로 추가 인정해주는 실무준칙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항목을 직접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반영해주지 않고, 인가 후에는 소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다행히 방법은 간단해요

초기 신청 단계에서 증빙서류만 제대로 첨부하면,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매달 수십만 원의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항목별 한도와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거비 지역별·가구별 한도 · ✔ 교육비/의료비 인정 범위 · ✔ 배우자·성년 자녀 부양가족 산입 기준 · ✔ 항목별 필수 증빙서류

⏰ 서울회생법원 2025년 기준 시행 중 · 2026년 기준 반영 안내
신청서 최초 제출 시점에 함께 기재해야 반영됩니다

1 추가 생계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본인 소득 −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기본 생계비 안에 포함된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금액이 실제 지출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죠. 이때 초과분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추가 생계비' 신청입니다.

근거 준칙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
인정 항목
주거비 · 교육비 · 의료비 · 기타생계비(고소득자)
중요 원칙
신청서에 기재해야만 인정 · 인가 후 소급 불가
내 지출 항목이 인정되는지
지금 바로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공식 인정기준 보러가기

2 주거비 지역별·가구별 인정 한도

가장 금액이 크고,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 항목입니다. 월세·주택담보대출 원리금·전세대출 이자·필수 공과금이 대상이며,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발표 기준의 월 최대 인정 한도입니다.

가구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
1인589,208원430,122원229,791원
2인982,013원716,869원382,985원
3인1,253,955원915,387원489,042원
4인1,510,789원1,102,876원589,208원
💡 한 줄 요약 실제 지출액에서 기본 생계비 내 주거비 포함분(1인 273,861원 등)을 뺀 차액이 위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추가 생계비 신청 3단계

서류 준비가 반이라는 말이 딱 맞는 절차입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STEP 1
인정 항목 확인 및 실제 지출액 계산
내 가구 유형·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한도를 먼저 파악합니다. 월세·학원비·의료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STEP 2
증빙서류 확보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납입증명서·진단서 등 항목별 서류를 6개월치 이상 준비합니다. 단발성 지출이 아닌 '지속적' 지출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STEP 3
개인회생 신청서에 항목별 기재 및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에 항목·금액·근거를 명확히 기재해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리에 대응합니다.

4 부양가족 산입 · 배우자 소득 기준

부양가족 인원이 늘어나면 기본 생계비 자체가 상승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
과거 1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세법 §50 준용)
성년자녀
만 21세 미만 +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교육비
일반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특수교육 필요 시 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
기본 포함액 초과분만 인정
지속적·필수적 치료비 (일시적 감기 진료 등 제외)
⚠ 소득 산정 시 유의 배우자 소득이 본인 대비 70~130% 구간인지, 130% 초과인지에 따라 부양가족 산입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서류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거주 사실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사료비·용품비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지방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가 서울회생법원 관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이송이나 주소 이전을 통한 접수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Q. 인가 결정이 난 뒤에 추가 생계비를 넣을 수는 없나요?

인가 후 사후 반영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사정변경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처음 신청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Q. 내 상황에서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역·가구원 수·실제 지출액·소득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아래 공식 자료에서 항목별 산정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신청서에 항목 하나를 놓치면 3년 동안 매달 수십만 원을 더 갚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 소급이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어떤 항목이 내게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
3년 총 변제금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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