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압류방지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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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연금·실업급여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켜야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실업급여 수급자는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다음 달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통장 종류와 계좌변경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1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특정 급여만 입금되도록 제한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급여를 보호하는 입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통장 명칭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장 명칭
행복지킴이통장·국민연금안심통장 등 급여별 상이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보호 한도
지정 급여 입금액 전액(한도 없음)
내가 받는 급여로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압류방지 전용통장 자격 확인→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2 급여별 이용 가능한 통장 종류
같은 라도 받는 급여에 따라 개설해야 할 통장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통장명을 확인하세요.
| 수급 급여 | 이용 가능 통장 |
|---|---|
| 기초생활수급·기초연금·장애인연금 | 행복지킴이통장 |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등 | 행복지킴이통장 |
| 국민연금(노령·유족·장애연금) | 국민연금안심통장 |
| 공무원연금 등 기타 연금 | 기관별 전용 안심통장 |
💡 한 줄 요약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계좌변경 신청까지 마쳐야 실제로 보호받습니다.
3 계좌 변경 신청 4단계
전용통장 개설부터 계좌변경 신청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STEP 1
수급 자격 확인
본인이 받는 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STEP 2
전용통장 개설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은행·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기존 통장은 전환할 수 없고 0원 신규 개설만 가능합니다.
STEP 3
지급기관에 계좌변경 신청
복지급여는 주민센터·복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새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STEP 4
변경 반영 확인
지급일 5~7일 전까지 신청해야 다음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문자나 앱 알림으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좌변경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통장만 만들고 계좌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는 여전히 기존 계좌로 들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치 내용 | 결과 |
|---|---|---|
| 통장 미개설 | 압류 통보 후 방치 | 급여 전액 압류 |
| 통장만 개설 | 계좌변경 미신청 | 기존 계좌로 입금 |
| 계좌변경 완료 | 지급기관에 등록 완료 | 급여 전액 보호 |
계좌변경까지 마치면 보호되는 금액지정 급여 전액
⚠ 통장 개설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용통장을 만든 뒤 지급기관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급여도 기존 압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몇 가지 제한사항만 미리 알아두면 개설과 이용이 한결 수월합니다.
개설 방식
신규계좌만 가능(기존 통장 전환 불가)
입금 제한
지정 급여 외 다른 금원은 입금 불가
신청 기한
지급일 5~7일 전까지 계좌변경 신청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