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세액공제 2026 핵심 정리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확정신고 필독
세무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세 확정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 카드매출 발행공제

마감 임박 1.3% 공제 가산세 20%
⚠ 신고 마감일 하루만 넘겨도 무신고 가산세 20% — 전자·카드 공제 모두 소멸됩니다
😓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매출·매입 자료 정리하느라 정신없는데, 세액공제 항목까지 하나하나 챙기려니 어디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세무사 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뭐가 유리한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하면 1만 원이 자동 공제되고, 소매·음식·숙박 등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 다행히 방법은 간단해요

공제 항목은 정해져 있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해당 칸에 체크·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본인 업종과 매출 규모만 맞으면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어요.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전자신고세액공제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 예정고지 세액 처리법 · ✔ 무신고 가산세 피하는 법

⏰ 2025년 2기 확정신고: 2026년 1월 1일 ~ 1월 27일
마감 하루만 넘겨도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1 이 두 가지 공제, 뭐가 다른가요?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통적으로 챙기면 좋은 공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 아래에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전자신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 시 1만 원 자동 공제
카드발행
개인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연간 한도
카드발행공제 연 1,000만 원

2 공제 대상·조건 한눈에 확인

업종·과세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법인은 제외이고, 일부 업종만 대상이에요.

구분적용 조건
전자신고 공제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공제 금액신고 1건당 1만 원
카드발행 대상소매·음식·숙박 등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
카드발행 공제율발행금액의 1.3% (2026년까지)
💡 한 줄 요약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홈택스에서 공제 적용받는 순서

세무대리인 없이도 3단계만 따라가면 두 공제 모두 반영됩니다.

STEP 1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세 신고 진입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STEP 2
매출·매입 자료 확인 및 공제항목 입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을 확인하고,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자신고공제 1만 원은 자동 반영됩니다.
STEP 3
예정고지 세액 차감 후 신고서 제출
개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납부세액" 칸에 반드시 입력해야 이중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후 전자제출하면 완료됩니다.

4 2026년 신고 일정 및 금액 기준

확정신고 기간·공제 한도·가산세 기준을 정확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법인·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2기 확정
2026.1.1 ~ 1.27
2025.7.1~12.31 매출 대상
1기 확정
2026.7.1 ~ 7.27
2026.1.1~6.30 매출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전자신고
신고 1건당 10,000원 자동 공제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
카드공제
발행금액 × 1.3% (연 1,000만 원 한도)
2026.12.31까지 적용
가산세
무신고 20% /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부과
⚠ 예정고지 이중납부 주의 개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실제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공제 금액·자격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신고해도 전자신고 1만 원 공제되나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한 경우 공제 방식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카드 매출이 있는데 도매업이에요. 공제 되나요?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 대상 업종(소매·음식·숙박 등)에 한정됩니다. 본인 업종이 대상인지 여부는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판정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을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차감해야 이중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래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어요. 👇

본인 업종·매출 규모에서 어떤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마감 전 3분만 투자해서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마감 지나면 공제 전액 소멸됩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하기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
다음 이전
민생회복지원금 정보를 불러오는 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