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 카드매출 발행공제
매출·매입 자료 정리하느라 정신없는데, 세액공제 항목까지 하나하나 챙기려니 어디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세무사 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뭐가 유리한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하면 1만 원이 자동 공제되고, 소매·음식·숙박 등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공제 항목은 정해져 있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해당 칸에 체크·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본인 업종과 매출 규모만 맞으면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어요.
✔ 전자신고세액공제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 예정고지 세액 처리법 · ✔ 무신고 가산세 피하는 법
마감 하루만 넘겨도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1 이 두 가지 공제, 뭐가 다른가요?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통적으로 챙기면 좋은 공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 다른 하나는 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 아래에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2 공제 대상·조건 한눈에 확인
업종·과세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법인은 제외이고, 일부 업종만 대상이에요.
| 구분 | 적용 조건 |
|---|---|
| 전자신고 공제 |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
| 공제 금액 | 신고 1건당 1만 원 |
| 카드발행 대상 | 소매·음식·숙박 등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 |
| 카드발행 공제율 | 발행금액의 1.3% (2026년까지) |
3 홈택스에서 공제 적용받는 순서
세무대리인 없이도 3단계만 따라가면 두 공제 모두 반영됩니다.
4 2026년 신고 일정 및 금액 기준
확정신고 기간·공제 한도·가산세 기준을 정확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법인·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2025.7.1~12.31 매출 대상
2026.1.1~6.30 매출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
2026.12.31까지 적용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부과
공제 금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실제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공제 금액·자격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신고해도 전자신고 1만 원 공제되나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한 경우 공제 방식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카드 매출이 있는데 도매업이에요. 공제 되나요?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 대상 업종(소매·음식·숙박 등)에 한정됩니다. 본인 업종이 대상인지 여부는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판정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을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차감해야 이중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래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