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갱신거절 통지·반환보증 청구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고, 이사 일정은 잡혀 있어 마음이 급하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방법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반환 청구의 전제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 HF 반환보증 이행청구 순서로 진행하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거절 통지 시점 · ✔ 임차권등기 신청 요건 · ✔ 필요 서류 · ✔ HF 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이 기간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서면 통지를 미리 준비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포함 사본 |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이전 이력 포함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최신본 |
| 계약 종료 증빙 | 내용증명·문자·카톡 등 |
3 보증금 회수 3단계 절차
갱신거절 통지 → 임차권등기명령 → HF 반환보증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4 HF 반환보증 청구 요건과 유의사항
HF 전세지킴보증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 대신 HF가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행청구 가능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된 상태 필요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이행청구 요건 사전 확인 가능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 법원마다 요구 서류·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HF·HUG·SGI 등 보증기관별로 청구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가입 보증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거절 통지를 문자로만 해도 되나요?
법정 효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이후 임차권등기·소송 단계에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 먼저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HF 반환보증 청구는 언제 시작하나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야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