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약품, 압류 전에
자진신고·요건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 사이트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주문했는데 통관 보류·압류 안내를 받으셨거나, 곧 출국인데 현지에서 처방약을 받아 들여올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약값만 잃는 문제가 아니라 수량·성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는 2024년 170건에서 2025년 8월까지 이미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식약처 통관차단 요청도 2023년 363건 → 2025년 918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총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량) 내에서는 요건확인이 면제되며, 초과·특수 성분은 절차로 합법 반입이 가능합니다.
✔ 자가사용 인정 기준 · ✔ 요건확인 신청 절차 · ✔ 자진신고 방법 · ✔ 미신고 시 가산세·처벌 범위
세관 검사 강화로 사후 이의신청보다 사전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
1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란?
여행자 휴대품 또는 특송·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의약품은 관세청 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기준 이내이면 식약처 요건확인이 면제되고, 초과 시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반입 가능·불가 성분 한눈에
같은 "약"이라도 성분에 따라 자가사용 인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마약류·향정신성 성분은 처방·소견서가 있어도 별도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구분 | 처리 방식 |
|---|---|
| 일반 감기·소화제류 | 6병 이내 면세 통관 |
| 전문의약품(처방약) | 요건확인 대상 확대 중 |
| 대마·THC·CBD 함유 | 반입 금지 (형사 처벌) |
| 향정신성·마약류 성분 | 사전 승인 필수 |
3 자진신고·요건확인 신청 방법
출국 전 사전 확인과 입국 시 자진신고,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4 미신고 시 가산세·처벌 범위
자진신고 여부와 수량, 성분에 따라 행정 제재부터 형사 처벌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도 20만원, 성실신고자 혜택
2년 내 2회 이상 반복 시 60%
단순 소지·반입도 처벌 대상
판매 목적 시 가중 처벌
본 안내는 관세청·식약처의 공식 자료를 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부 규정과 처벌 수위는 성분·수량·반복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지방식약청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처방전이 있으면 무조건 반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은 해외 처방전이 있어도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Q. 6병이 넘으면 무조건 압류되나요?
6병을 초과해도 본인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이고, 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받으면 통관 가능합니다.
Q. 이미 압류·보류 통보를 받았다면?
세관 안내에 따라 반송·폐기·요건확인 보완 중 선택해야 하며, 성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니 아래 공식 안내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