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불어나는 이자, 그대로 두면
손실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게 매출은 줄었는데 카드 결제일, 대출 이자일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남는 게 없고, 문자로는 연체 안내만 쌓입니다.
그 사이에도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은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넘기면, 그만큼 손실이 계속 쌓입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 축입니다. 상환기간을 늘려 매달 갚는 금액을 줄여주고, 금리 부담을 낮춰줍니다. 이미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금 자체를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며, 신청은 100% 온라인(공식 홈페이지)이나 캠코 상담센터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2 내가 대상인지 – 판단 기준
대상 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이미 3개월 이상 밀린 상태(부실차주)인지, 아니면 아직 연체까지는 아니지만 곧 어려워질 것 같은 상태(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현재 내 상태 | 흔히 부르는 이름 | 주요 지원 내용 |
|---|---|---|
| 3개월 이상 대출을 못 갚고 있음 | 부실차주 | 원금 조정 + 상환기간 연장 |
| 아직 밀리진 않았지만 곧 힘들 것 같음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상환기간 연장 |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여력이 거의 없음 | 취약계층 |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
3 자격조회, 5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매달 얼마를 이자로만 내고 계신지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금액을 그냥 "원래 나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는 자격조회를 해 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캠코 공식 시스템에는 그 답이 이미 들어 있고, 본인인증부터 자격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안팎입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이나 간편인증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둘 점
새출발기금은 일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을 취소해도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두르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이미 연체 중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편함이나 서랍에 독촉장, 압류 예고 안내문이 쌓여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있다면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새출발기금의 실제 지원 대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밀린 상태(부실차주)일수록 원금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체가 이미 심하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며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이미 갚기 어려워진 상황을 전제로 만든 제도입니다. 오히려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긴 부실차주가 원금 조정 대상이 됩니다.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까지 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여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낼 돈은 상환기간과 금리 조정으로 줄이고, 이미 밀린 원금은 조정 신청으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조회만 해봐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자격조회 자체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 절차를 포함하지만, 조회만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무조정 신청이 확정된 이후에 신용정보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지금 폐업한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영위 기간(2020년 4월~2025년 6월)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Q. 주택담보대출도 조정되나요?
사업·영업과 관련된 대출이 원칙이며,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담보대출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자격조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 번 신청 취소하면 다시 못 하나요?
신청 취소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취소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