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신고 2026
국세청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세무 ·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2026 신고 방법 정리

홈택스 신고 매입자발행 탈세제보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준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매입자발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거래처(혹은 관리단·임대인)에 몇 번을 요청해도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고, "이건 실비 대납이라 안 나온다", "다음 달에 몰아서 주겠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상황.


그 사이 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놓치고, 부가세 신고 기한은 다가오고 있죠.

"다음에 발급해 준다"는 말, 계속 미뤄지고 있나요?
공식 절차를 알면 대부분 그 시점에 발급됩니다
발급의무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탈세제보 안내 국세상담센터(126)
⚠️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최대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결국 손해는 매입자 쪽으로 옵니다.

✅ 다행히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발급의무 위반 신고·탈세제보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절차를 알고 진행하면 대부분 그 시점에 발급이 이뤄집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발급의무 대상 vs 실비 대납 구분 · ✔ 홈택스 신고·매입자발행 절차 · ✔ 가산세·불이익 기준 · ✔ 탈세제보 창구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재화·용역 공급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이 지나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1 발급의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특히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순수 실비 대납(공급자가 대신 지불하고 실비만 정산하는 경우), 면세 재화·용역, 개인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세거래
세금계산서(부가세 10% 포함) 발급
면세거래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아님)
실비 대납
발급의무 대상 아님 — 증빙만 정리
💡 한 줄 요약 "실비 대납이라 세금계산서가 안 나온다"는 말이 맞으려면, 실제로 공급자가 제3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실비 그대로 청구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2 미발급·지연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와 불이익이 따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이 공지한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공급자(발급자)
미발급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5%
허위·가공 발급조세범처벌법 대상
💡 한 줄 요약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수취 0.5% 가산세 +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이 있으므로, 미루면 양쪽 모두 손해입니다.

3 거부 시 대응 절차 3단계

거래처가 계속 발급을 미루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1
발급 요청 증거 확보
계약서, 입금 내역, 요청 문자·메일·카톡 등을 스크린샷·PDF로 저장합니다. 요청 사실과 상대방의 거부·회피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STEP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홈택스에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검색해 서식을 접수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STEP 3
발급의무 위반 신고·탈세제보
위반이 명확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손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로 신고합니다. 국번없이 126(4번→1번)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TEP 2 단계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접수되는 것만으로 대부분 그 시점에 자진 발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력을 만듭니다 👇

4 신청 기한·포상금 상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탈세제보 포상금은 각각 별도 기한과 기준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기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후는 지연·미발급 가산세 대상
매입자발행
공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홈택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서식
탈세제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손택스·126
서면·방문·전화 모두 가능
포상금 기준
추징세액 5천만원 이상 시 지급
중요 자료 제출 시 조세탈루 포상금
신고자 보호
신고자 신원 비밀 보장
⚠ 주의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당한 목적의 제보는 조세범처벌법 대상이 되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공지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공제 요건은 거래 형태·업종·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단이 "실비 대납이라 세금계산서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순수 실비 대납이면 그 말이 맞지만, 관리비 안에 관리단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 대가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은 세금계산서 대상입니다. 항목별 구분이 핵심이며, 자세한 판단은 아래 상담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Q.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신고자가 노출되나요?

국세청은 탈세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보호합니다. 다만 거래 관계 특성상 정황상 추정될 여지는 있어 진행 전략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이미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매입자발행이 가능한가요?

공급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확인해 두세요 👇

끝까지 안 끊어주는 세금계산서
공식 절차로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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