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GH·LH 공공임대
실거주 위반·해지 사유 안내
공공임대에 본인 명의로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자는 다른 가족·지인인 상황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정상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다 실태조사 안내를 받고 당황스러우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유지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최근 강화된 조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SH·GH·LH 모두 매입임대·전세임대에 대한 실거주 실태조사와 전입세대 교차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소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면 대응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 기본 기준과 확인 순서를 정리해드립니다.
✔ 실태조사 확인 항목 · ✔ 대표적 해지 사유 · ✔ 소명 가능한 상황 · ✔ 기관별 문의 채널
통지받은 즉시 서류·거주 근거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실거주 위반, 왜 서류로 바로 잡히나요?
공공임대는 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불법전대·명의대여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관리비·통신비 사용 이력, 방문조사 결과가 교차로 확인됩니다.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 대표적인 해지·환수 사유
아래 유형에 해당되면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지원받은 임대료 차액이 함께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유 유형 | 주요 예시 |
|---|---|
| 불법전대 | 제3자에게 재임대·재전대 |
| 명의대여 | 계약자와 실거주자 불일치 |
| 장기 미거주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비어있는 경우 |
| 자격 상실 | 소득·자산 초과, 주택 보유 등 |
3 실태조사 통지 시 대응 3단계
통지를 받으셨거나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적발 시 불이익과 유의사항
단순 계약해지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와 실거주자 양쪽 모두 향후 공공임대 자격에서 제한받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준
기간·유형별 상이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될 수 있음
불법전대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일시적 사정(간병·직장 이동 등)은 증빙에 따라 소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유형(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별로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살고 있으면 무조건 해지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대 구성·전입 여부·사유(간병·학업·직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와 증빙을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실태조사 안내는 어떤 형태로 오나요?
우편·문자·전화·방문 등 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안내를 받으셨다면 근거 자료(사진·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Q. 어떤 상황이 소명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기관 공식 홈페이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안내문에서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판단은 관할 담당자 문의가 정확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