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특례
매년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데, 매년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 뉴스를 보고 나서 를 듣고 다시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그해 종부세에 반영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해 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와 공시가격을 놓고 과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한 뒤,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특례 종류별 요건 · ✔ 신청 기간과 방법 · ✔ 개편안 방향 · ✔ 형제 지분 등 애매한 케이스 주의사항
기간 경과 시 해당 연도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1 1주택자 특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부세 특례는 크게 와 으로 나뉩니다. 이 중 실거주 1주택 가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각자 소유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신청 요건 한눈에 확인
특례별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최신 요건을 재확인하세요.
| 구분 | 주요 요건 |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부부만 공동 소유 · 다른 주택 없음 |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세법상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
|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사원용·기숙사·미분양 등 특정 요건 |
| 신청 기한 | 9월 16일 ~ 9월 30일 |
3 특례 신청 3단계
홈택스 전자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서면(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개편안 방향과 애매한 케이스 주의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정이 논의되고 있어, 지금까지 유리했던 계산이 뒤집힐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세부 내용은 반드시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개편안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논의
확정안·시행시기는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유권해석 필요 여부를 사전에 판단
본 페이지는 국세청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 안내입니다.
세법 및 개편안은 국회 통과·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는 안 해도 되나요?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계속 적용되지만, 소유·세대 구성 등에 변동이 있었다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부부공동명의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나이·보유기간·공시가격 조합에 따라 단독명의 방식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어, 반드시 비교 계산 후 결정해야 합니다.
Q. 9월 30일이 지나면 방법이 아예 없나요?
신청 기한을 지나면 해당 연도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해 신청은 가능하므로, 늦어도 8월에는 유·불리 계산을 시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