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무료 노무상담 안내
“신고했다가 회사에서 더 괴롭히면 어쩌지”, “진정서를 바로 내야 하나, 상담부터 받아야 하나” — 참자니 근무가 힘들고, 움직이자니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신가요?
근무시간
에 따라,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근무시간 변경·업무 배제가 이어져도 그냥 참게 됩니다.
진정 접수 전에 거치는 게 유리합니다. 상담 기록 자체가 나중에 정황 증거로 쓰이고, 상담사가 사안에 맞는 신고 창구까지 안내해줍니다.
✔ 신고자 보호 조항 요약 · ✔ 무료 상담 창구·전화번호 · ✔ 진정 접수 절차 3단계 · ✔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시간이 지나면 통화·문자·업무 기록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요.
1 신고 후 불리한 처우는 별도 처벌 대상
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조치 의무와 함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떤 불리한 처우도 금지합니다.
그 자체가 별도 신고 사유입니다
2 무료 상담·신고 창구 한눈에 정리
사안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잡은 뒤 진정 접수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평일 09~18시) |
| 노동포털 민원신청 | 진정서 온라인 접수 (24시간) |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인권상담)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감독관 방문 진정 가능 |
3 진정 접수 전 3단계
순서가 뒤바뀌면 증거가 흩어집니다. 아래 순서를 지켜주세요.
4 상담·접수 시간 및 유의사항
창구별 운영 시간과 접수 방식을 정확히 알아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국번없이 1350 · 유료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요
근무지 소재지 관할 기관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법령·처벌 조항 해석은 관할 근로감독관 또는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녹취·촬영 등 증거 확보 방식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신고 사실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신고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신고 이후 는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상담부터 받고 싶은데 어디로 전화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 가장 빠릅니다. 인권 침해 성격이 강하다면 1331도 병행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동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