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무 신청, 회사가 시간 못 정한다
고용노동부 | 모성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근로자 권리 · 모성보호제도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
"시간 선택"은 근로자 권리입니다

1일 2시간 유급 임금 삭감 없음 태아검진 유급
⚠ 회사가 "점심시간 붙여서만 가능" 조건 다는 순간 위법 소지 발생
😓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했더니 회사가 "그럼 점심시간에 붙여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하자"고 통보. 정작 힘든 시간대는 아침 출근길인데 말이죠.


"신청은 해줬으니 감사한 줄 알아라" 분위기에 눌려 원치 않는 시간대로 조정하고 계신가요?

⚠️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축근무 "2시간을 언제 뺄지" 정하는 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됩니다. 게다가 임신기 단축과 별개로 태아검진 유급휴가·출퇴근 시간 조정·육아기 단축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유급 시간과 수당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 다행히 방법은 간단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4조의2에 근거해 서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다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기간 · ✔ 시간대 선택권 법적 근거 · ✔ 태아검진 유급휴가 활용법 · ✔ 노동청 진정 접수 경로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 어렵습니다.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신청 필수

1 임신기 단축근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럼에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명시된 법정 권리로,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축 시간
1일 2시간 (임금 삭감 없음)
시간 선택
근로자가 결정 (회사 지정 불가)
회사가 시간대를 지정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노동청 상담 신청하기

2 신청 자격 한눈에 확인

임신 초기와 후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임신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사용 가능 기간
일반 임산부임신 12주 이내
일반 임산부임신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임신 전 기간 가능
1일 근로 8시간 미만6시간이 되도록 단축
💡 한 줄 요약 2025년 2월 23일 시행분부터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 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3단계

서면 신청이 원칙이며,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STEP 1
의사 진단서 준비
임신 사실과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위험 임신인 경우 해당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STEP 2
단축근무 신청서 서면 제출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겠다"는 원하는 시간대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회사 거부·조건 시 노동청 진정
회사가 거부하거나 시간대를 임의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함께 챙기면 좋은 모성보호 제도

임신기 단축근무만 신청하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아래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세요.

태아검진
유급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출퇴근 조정
유연근무 신청 가능
단축근무와 별개로 시차출퇴근 요청 가능
육아기 단축
출산 후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2026년 상한액 인상: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출산전후휴가
총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필수
⚠ 놓치면 받을 수 없는 유급 시간·수당 태아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연차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단축근무 신청서와 진단서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구두로 승인"만 하고 서면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문자·이메일로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기 단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해고·감봉·전보 등)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나눠서만 가능"이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단축 시간대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아침 2시간을 늦게 출근하든, 오후 2시간을 일찍 퇴근하든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 조건은 위법 소지가…

Q. 태아검진 갈 때마다 연차 쓰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별도로 보장되며, 고용노동부는 유급 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차 차감은 부당합니다.

Q. 신청서 양식이 없다는데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임의서식과 각 지역 고용노동관서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한 장 잘못 쓰면 원치 않는 시간대로 확정되어 임신 기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 명시 요령과 노동청 진정 양식 함께 확인하세요. 👇
회사가 시간대 지정하고 있다면
지금이 진정 접수 타이밍입니다
노동포털 진정 접수하기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근로기준법 제74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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