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 안전
피해구제 신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정상 처방 약 부작용,
국가가 진료비·보상금 지급합니다

국가보상 진료비 지급 사망일시보상금
⚠ 부작용 발생일·진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방·복용한 약인데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입원하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국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신청 대상과 절차, 실제 보상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상 제도입니다.

운영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재원
제약업체 부담금 (환자 비용 부담 없음)
보상 범위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처방받은 약으로 입원하거나 후유증이 남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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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어떤 피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상 처방·복용 중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으로 입원 진료, 장애, 사망에 이른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 기한
진료비진료일부터 5년 이내
사망일시보상금사망일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장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장례비사망일부터 5년 이내
💡 한 줄 요약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부작용·장애·사망 모두 대상이며, 사건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3 피해구제 신청 절차 4단계

신청서 접수부터 보상금 지급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상담 및 서류 준비
대표번호 14-3330 또는 1644-6223으로 상담 후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 2
신청서 접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또는 방문·우편으로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3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의무기록·문헌·현장조사를 통해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약학적으로 평가합니다.
STEP 4
심의 및 보상금 지급
부작용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심의 후 결정되며, 지급 결정 시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 실제 보상 사례로 보는 지급액

실제로 지급된 대표 사례입니다. 본인 상황과 비슷하다면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구분피해 내용지급 항목
40대 여성항생제 부작용 입원진료비 전액
60대 남성약물 이상반응 장애장애일시보상금
50대 유족중증 피부 이상반응 사망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사망일시보상금 (최근 기준)최저임금 月액 × 76개월
⚠ 보상 제외 사유 예방접종 피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물 오·남용, 자살 목적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 꿀팁

신청 전 아래 세 가지만 미리 챙겨도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
처방전·약 봉투·진료기록 사본은 사건 발생 즉시 확보하세요.
상담 전화
14-3330 (또는 1644-6223) 무료 상담
중복 보상
실손보험·국민건강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자기부담분 위주로 지급됩니다.
정상 처방 약으로 인한 부작용,
국가 보상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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